염태영 수원시장 "도청 광교 이전약속 지켜라"

posted Mar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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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입주민과 신뢰 문제, 김문수 지사 결단해야"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경기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은 신뢰이자 약속의 문제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김문수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정여건 때문에 당장 어렵다면 우선 설계부터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이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컨벤션센터가 축소·건립되는 것에 대해 경기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고 북수원민자도로는 연내 착수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다음은 문답.

--도청·도의회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은 신도시 건설의 전제조건인 동시에 입주민들과의 약속이다. 김문수 지사는 그동안 광교 이전을 여러 차례 약속했고 시민들은 이를 믿고 아파트와 상가 등을 분양을 받았다. 그러나 도지사는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번복했다. 나도 속고 시민도 속았다. 이것은 약속의 문제이자 신뢰의 문제다. 입주가 본격화됐는데도 신도시 핵심인 도청사 부지 12만㎡가 텅 비워져 있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광교 이전약속을 지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재정여건 때문에 당장 어렵다면 일단 설계를 마치고 시간을 갖고 이전하면 된다. 퇴임 전 반드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이 도청이전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동안 김 지사에게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약속을 지킬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다만, 수원시가 상급기관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외부에 비칠 수 있어 외부에 덜 표출됐을 뿐이다. 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행정은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과거 심재덕 시장과 임창열 지사 당시 양 기관의 갈등으로 수원이 큰 피해를 본 선례가 있다.

--컨벤션센터 건립은 어떻게 추진되나.

 

▲도청 등 행정타운과 더불어 광교신도시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관광자원과 IT산업을 연계해 수원을 국제회의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이다. 사업부지가 신도시에 포함되고 토지공급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는 바람에 10년 이상 지연됐다. 경기도, 도시공사와 협상을 통해 시가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했다. 9월께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해 적어도 내년 8월 착공, 2017년 말 완공할 예정이다.

 

--사업규모가 당초보다 상당히 축소됐다.

▲지난 2002년 40만㎡ 규모로 계획했던 컨벤션시티사업은 광교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지가 신도시에 포함됐고 이후 20만㎡로, 지금은 10㎡로 쪼그라들었다. 신도시 계획 당시 컨벤션부지를 제외했어야 했는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지구로 편입하는 바람에 꼬였다. 컨벤션산업은 자체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여러 차례 "사업주체와 상관없이 조속히 건설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한마디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김 지사로부터 "왜 이렇게 부지가 적으냐. 더 크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딴 소리를 들었을 때 무척 허탈했다.

 

--북수원민자도로 건설은 어떻게 할 인가.

▲다각도로 검토했다. 광교산 산림훼손, 민자도입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교광역교통대책으로 계획된 데다 용인방면 연결도로는 이미 완공됐다.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외곽순환도로가 필요한데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해 당혹스럽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조차 못했다. 곧 지방선거가 있어 당장 착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복지시설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광교신도시 에듀타운에 초·중학교가 부족하다.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설립은 이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청부지 일부를 활용해 초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청소년수련관 등을 일시적으로 교육시설로 활용해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공원을 헐어 학교를 짓는 일은 결단코 반대할 것이다.

 

kcg3316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9 09: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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