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현재는 무소속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등 네 가지인데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제명’ 권고이다.
국회 자문위의 김 의원에 대한 ‘제명’ 권고 결정 이유는 그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 등 여러 가지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초기 투자금 시기와 거래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혀왔다.
국회는 국회 자문위가 의원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경우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표결 절차를 하게 되는데 김 의원의 경우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