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엄상원기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판사 이준구)에 따르면 세 모녀가 합작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빙자, 183억 정도의 피해자를 낸 피고인 K씨(여 58)의 사기 등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씨 등 딸 2명(34, 31)은 딸들의 명의로 수도권 내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안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서 보증금을 가로챘다.
사기 수법은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짜고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 자기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않았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피고인 K씨는 선고가 잇는 순간 졸도하기도 해 잠시 법정이 휴정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