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가맹사업공정화법」개정안 대표 발의

posted Jun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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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강성희 의원(전주을, 진보당)은 최저임금 법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6월 30일(금)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발의 추진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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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경영계가 영세 자영업자를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강의원은 “이번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되, 최저수익 보장 범위에는 가맹점주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물론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허구적 대립 구도인 ‘을과 병의 전쟁’ 대신,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겠습니다. 나아가 가맹점주와 가맹점 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