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Jun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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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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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27일(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적용 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진공은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16년 직접대출(융자)을 시행한 이후, 코로나19로 촉발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 자금을 신설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실·사고 등 관리채권 누적으로 인하여 회수·소멸시효 연장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간 은행 및 금융공기업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를 통해 「민사소송법」의 예외로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이 가능했으나, 소진공은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소상공인과 공단 양측 모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왔다.

 

법안개정에 따라 소진공은 공시송달에 따른 지급명령으로 연간 약 4억 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평균 6~10개월의 소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상황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황 시점 도래로 인해 기금의 사고율과 지급명령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안개정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건전성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경 의원은 “소상공인은 채무 관계의 조속한 정리로 신속한 재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고, 소진공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 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국가 재정건전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한 의원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특례기관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특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