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공병만 기자]
2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모 병원 이사장 A씨는 원무과 직원들과 짜고 병원 고객들에게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하고,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 이들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 병원 이사장 A씨는 구속 송치, 원무과 직원과 환자 등 10여명을 불구속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부터 2022년 말까지 피보험자 500여명의 서류를 조작, 각 보험사에 23억원어치의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영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비용 1억원 등도 영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