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3선)이 온라인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네이버, 쿠팡 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중개자를 통한 거래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에 불응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가 개별 사이버몰의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판매자에 시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플랫폼 사에도 통보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시장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온라인 판매자와 플랫폼 사의 책임감과 제도적 안전장치 역시 함께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