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7일 국가가 노인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이 직접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는 등 노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국가가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세계 주요 도시들이 고령층의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친화도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63개에 불과하다”, “고령화 시대에 국가가 노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노인친화도시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립한 국제네트워크에는 2023년 5월 기준 전 세계 51개국, 1,455개 도시가 가입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7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