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월 167만원 남편과 소득 0원 부인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현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합산과세 연 소득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어 국민 등 각종 공적 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 보험 가입자로 바뀌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직장을 다니는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보았으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면 지역 건강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탈락 시 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에도 부과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남편의 연간 연금소득이 연 2,000만 원(월 166만 6,660원)이 넘는 경우, 아내가 소득이 없고 연금이 0원이어도 피부양자에서 동반 탈락하게 되는데 기혼자인 경우는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도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여 퇴직이나 실직 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 보험료가 폭등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런 이원화된 현행 건강 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지역가입자의 불만은 크고 그동안 지역가입자에게 1,600CC 이상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격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그래도 자동차를 지역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또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곳도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 인데 이마저도 일본은 재산 보험료 비중이 10% 이하여서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하루빨리 국회나 복지부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줄이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체계를 입법화하고 개선했으면 한다.
[스포츠닷컴] 박태국기자 comt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