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막말한 17세 청소년과 실랑이 중 2차례 밀쳐 가벼운 폭행을 한 아파트 경비원 A(56)씨의 재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A씨는 버릇없는 이 청소년의 행동을 ”훈계하려 했다“면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한 목적이라해도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순간 화를 참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