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엄상원 기자]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를 주단체로 의사,간호사들이 포함된 3829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취소하고 접종을 중단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을 각하 선고했다.
소송 원고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90%인데 위중증자와 사망자가 오히려 증가해 국민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미 방역패스가 중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해제돼 소송의 이익이 없다”면서 “백신은 접종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접종했고 정부가 접종을 강제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확진자 58만명의 분석’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중증화율이 5배 높았고 3차 접종자에 비해서는 11배 높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