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닷컴 엄상원 대기자]]
어린이날을 맞아 슬픈 한 아동의 이야기도 있다.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맞는 아이의 ‘어린이날’을 아이 자신은 인지를 못하겠지만 우리 성인들은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해야 한다.
지난 3일 청주지법 가사단독(조경진 판사)에 따르면 불륜남의 아이를 밴 산모가 출산 후 20여일 만에 산후유증으로 사망했고, 혼인 중에 있는 남편이 태어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않고 데려가지 않자, 산부인과에서 경찰에 이를 신고해 본 재판에 이른 사건인데 재판부는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해 달라는 '친생부인의 소'를 낸 남편 A씨에 대해 "아이가 남편 A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긴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 면서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태어난 이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기에 출생신고를 거부했고, 이번 판결로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법적 근거로 결국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신생아는 현재 청주의 한 보호시설에 있고, 청주시는 직권으로 아이에게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이후에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선정해 양육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