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및 소관 중요 정책이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 및 정책의 분석·평가 결과는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등 실행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기금이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농어촌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부처가 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회계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각각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 첨부하도록 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윤미향 의원은 “입지 특수성, 인프라 부족 등 삶의 질 여건 취약 문제는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법률 조항 대부분이 선언적 조항이거나 의무조항이 아닌 한계가 있다”며 “농어촌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