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전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Apr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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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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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전일제 공공산후조리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서민층의 산후조리 이용요금 부담을 크게 덜어 줄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생애 처음 만나는 종합돌봄 서비스기관’으로 개선하는 혁신안도 발표됐다.

    

3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특히 양질의 시설과 의료인력을 갖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산모와 출산가정이 입소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급이 적어 예약 당일 1~2분 만에 마감되고 새벽부터 예약대기를 위해 줄을 서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확대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으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또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중단하거나 설립 중단, 설립을 미루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용 비용을 국비로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이 마련한 저출산 극복 입법대책 1호로 발의된 것이다.

 

지난주 31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5개 중앙부처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업무보고에서도 김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산후조리 ▲산모와 영아 건강관리 ▲첫 아이 엄마 아빠를 위한 심리지원 ▲수유, 이유식 조리, 영아 수면 등 양육 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지원서비스 안내 및 상담 ▲거주지와 가까운 0~3세 보육시설 분포 및 어린이집 신청방법 안내 ▲영아 보육기관과의 입소 매칭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원스톱 제공하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24시간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도 함께 제공하는 산후조리-보육서비스 연계 종합돌봄기관으로 혁신하는 차세대 공공산후조리원 혁신안도 함께 밝혔다.

 

김 위원장은“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0년 세계 198개국 중 출생률 최하위라는 오명을 얻은지 불과 2년만에 0.7명 대에 진입할 정도로 저출산 추세가 가파르다”고 진단하고 “지역과 계층을 막론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출발점인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를 기점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혁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의 75%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51%는 산후조리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경비 지원을 꼽았다. 2021년 2차 실태조사에서는‘산후조리원’에 대한 선호는 75.9%에서 78.1%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