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 13 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발생한 ‘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 ’ 은 9 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 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 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게 되었다 .
업계에 따르면 ,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 2021 년 7 월부터 편의점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이게 전지하거나 부착하면 담배광고를 할 수 없게끔 단속해왔다 . 편광필름 부착 , 광고물 위치 조정 등의 방안이 논의됐지만 비용 문제에 부딪친 편의점 업계는 2020 년 말 자율규제 시정조치 합의서를 부처로 제출하며 점포마다 반투명 시트지 부착을 권고했다 .
이렇게 붙은 불투명 시트지로 편의점 외부에서 내부의 상황을 알기 어렵게 됨에 따라 편의점 종사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
편의점 계산기에는 대부분 긴급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지만 계양구 사건처럼 창고 앞에서 불시에 습격을 당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다 . 체인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의무는 적시되어있지 않다보니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점주와 종사자의 몫으로 남겨져있다 .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체인사업자는 체인점포의 시설을 현대화하거나 종사자에 대한 유통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현행 경영개선 의무 와 함께 체인점포 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의 개선의무를 실행해야한다 . 그간 체인점주들의 몫이었던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를 체인사업자의 의무로 명확히함으로써 체인사업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점주들의 제반 비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이다 .
구 의원은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으로 담배광고 · 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 면서 , “ 담배 광고와는 별개로 체인사업자가 안전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그간의 지적에 따라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 고 말했다 .
또한 “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체인사업자들에게 부여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점주들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끝까지 챙기겠다 ” 고 덧붙였다 .
양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