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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Mar 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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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소병훈.jpg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신변안전조치를 신설하는『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에 제정되고 같은해 10월에 시행된 이래로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월 1일 112신고시스템에 스토킹 범죄코드가 신설된 이래 ▲2018년 2,767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이 발생했다. 이는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기준)

 

소병훈2.jpg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결정된 경찰이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 는 ▲2021년 813건, ▲2022년 3,146건에 달했다. 잠정조치의 경우 ▲2021년 869건, ▲2022년 6,417건을 기록했다.

 

소병훈3.jpg

 

 

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이같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에 대한 내용과 가해자 처벌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직장동료를 스토킹하다 살인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노원구 세 모녀를 살인한 ‘김태현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범죄학자들은 스토킹을 '살인의 전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 한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 55조의 2 등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과 ‘신변안전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에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상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명확하게 법에 명시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깊다”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살인 등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중범죄이지만, 기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피해자 보호제도가 부족해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소병훈 의원은 “해당 개정안의 성안 과정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여성단체에 법안 검토와 조언을 요청하는 등 법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영상물을 보전하는 긴급보전조치 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철도 CCTV를 확대하는『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하는 등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폭력을 예방하는 입법활동을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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