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Feb 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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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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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은 16일, 전세계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서도 저탄소 녹색철강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등 세 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등 탄소배출 활동에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자국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6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철강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탈탄소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온실가스 발생량을 나타내는 탄소발자국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완공 후 해당 공사의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영구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영구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 및 부재자의 톤당 탄소발자국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여 그린스틸 등 탄소저감 건설자재·부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제품의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증제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철강소재 등이 녹색건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기구 의원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의 녹색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친환경 저탄소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