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집중수사 -
-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인멸한 휴대전화 등 복원을 통해 증거수집 및 확보 -
-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를 무관용 원칙으로 집중수사할 것” 강조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래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제의 범죄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과학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모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석유불법 유통행위자 39명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자 20명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자 15명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16명 등 총 9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정상 석유제품에 단가가 저렴한 등유 등을 혼합해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한 행위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영업행위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 불법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해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을 편취한 행위 ▲청소년을 대신하여 술담배를 구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 등이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