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Jan 31,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뷰어로 보기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병만 기자]

윤미향.jpg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1일(화) 해양포유류와 동물보호 관련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위적인 해양생태계 훼손을 막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법안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정의를 확대하고, 동물학대 유죄를 선고받으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파양동물을 돈으로 인수하지 못 하게 하는 등 전반적인 동물보호 내용을 망라한 법안이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2022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포유류와 관련하여 고래 불법 포획 및 혼획, 위판금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실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이른 바 ‘로또’수익을 노린 고래류 범죄 판결 120명 중 재범률이 52.5%였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수협에서 위판된 고래는 389마리로 마리당 1억 원을 호가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해양포유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포획·살생하는 행위 및 이식·가공·유통·보관하는 등의 행위와 의도적 혼획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양포유동물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국가해양포유동물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재난상황 시 반려동물 대피 문제를 다루었고,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재난 시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장소를 지정하게 하고,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반려동물 소유자로부터 돈을 받고 반려동물을 인수한 뒤 다시 되파는 등 최근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 사례가 많아,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해양포유동물 불법포획 및 혼획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2024년 시행 예정인 미국의 동등성 평가 수입규제조치에도 대비해야 우리 어민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국민 중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걸맞는 「동물보호법」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