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16일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 실직, 휴직 등의 이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한 가입자들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같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방식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이미 2018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납부유예자만 보험료 지원을 한다면 지역가입자 간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며, 소득기준 90~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었다. [표-1 참조]
또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처럼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로만 할 경우, 납부예외자 증가 우려·지원규모의 지나친 축소문제·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 소득신고자로 확대할 것으로 제안할 뿐 아니라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됐지만, 지원대상을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를 한 사람에게 12개월까지만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대상 선정도 불공평했고, 그 효과도 미미해 개선이 시급하다.”며, “같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인데 과거 납부유예 했던 사람들만 보험료 지원을 하는 것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여지가 있다는 국민연금공단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뿐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보험료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수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