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민의힘)이 12일(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공사법’), 『항만운송사업법』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사법 개정안은 크게 2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 번째는 해운항만업 정의에 항만개발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의 업무규정에 해외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거점 터미널 및 물류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항만사업의 특성 상 高 위험사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자자 유치 및 민간 금융조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유럽·중국 등 주요 해운강국은 新시장 개척 등을 위해 항만물류 시설에 투자하고 있어, 국적선사 글로벌 경쟁력 강화대책으로 금융지원을 통한 민자항만 개발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법 개정안에는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사업 등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재무적 투자자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아냈다.
두 번째 핵심은 선박연료공급업을 포함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등 선박이 대형화됨에 따라 선사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급유를 위해 대형·현대화된 급유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 급유선은 총 371척으로 이 중 1,000t 이상의 선박이 8척에 불과할 정도로 소형선박이 압도적이다. 게다가 업체의 낮은 신용도, 영세성 및 정책금융의 부재로 대형화·현대화는 꿈꿀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안 의원의 이번 개정안으로 해운항만업의 영역에 항만운송관련사업이 폼함된다면 특히 선박연료급유선박업계의 금융수요에 부합하여 시장 변화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에 함께 발의한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무 근로자 외에도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다양한 근로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 화물고정, 줄잡이, 통선업 등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컨테이너수리업 등은 기존 하역업종 대비 항만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근로자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보니 하역사업자가 고객사인 선사·화주와 계약한 항만운송관련사업체의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인 안전관리 이행조치를 지시할 수 없었다.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구두 상 계약까지 이루어지다보니 작업 현장에서 계약조건 해석이 상충하여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 의원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계약사항 외에도 정확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해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아냈다.
안 의원은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해운업이 튼튼하면 우리 경제는 생기를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들이 해운업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대한민국 경제회복의 활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