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Nov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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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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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재난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근 집중호우와 홍수 등 재난으로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침수되는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복구사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기업 경영안정 및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농업ㆍ어업ㆍ임업 등 시설과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복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이 재난으로 시설복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체의 경영안정과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시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복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수진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피해를 입은 다양한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복구 지원과 이를 통한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자와 노동자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