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 분당을)은 21일(월),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동차와 달리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고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그동안 오토바이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가 해소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토바이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자동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