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당론발의 법안 추진한다

posted Oct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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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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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전 정부에 대한 감사와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감사로 인해 표적감사, 정치감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므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감사원 감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①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②감찰관의 외부 공개모집 임용과 함께 원장 직속 조직으로 두며, ③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④감사의 개시를 비롯한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포함하였고, ⑤긴급을 요하는 상시 공직감찰의 경우에도 감사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⑥「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있는 감사의 기본원칙을 법률로 승격·보완하여 감사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감사 절차 및 사무처리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⑦직무감찰의 경우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자체감찰 후 보충적인 2차 감찰만을 수행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직무감찰을 제한하였고, 특히 ⑧감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변호사의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⑨디지털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포렌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선별 추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포렌식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였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없이 자의적으로 행하여졌던 ⑩중간수사결과 발표와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요청, 수사참고자료 송부 등을 금지하며, ⑪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⑫위법하게 감사를 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감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서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감사원법 개정으로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당론발의 법안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