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40억짜리 국방부 외곽경계시설공사비,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바꿔쓰며 9억 5천까지 추가 사용한 정황 포착!

posted Oct 0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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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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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40억짜리 자체 공사를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쓴 것도 모자라 9억 5천을 추가로 집행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외곽경계시설공사 비용을 대통령실 경호 시설 및 환경 정비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방부 경계시설공사는 국방부 외곽의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60억의 예산이 책정됐고, 올해는 40억 예산으로 CCTV 및 장력감지센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올해 3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확정되면서 공사를 중단했고 6개월만인 지난 9월에 다시 공사가 시작됐는데, 공사 내용이 대통령실 이전 비용 목적으로 전면 수정된 것이다. 

 

설훈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보안 공사를 취소하고, 대신 대통령실 외곽 펜스, 출입구 설치, 조경 공사 등의 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집중 추궁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 결과, 공사 내용이 바뀐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이 모든 것이 인수위와 경호처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밝혀졌다. 

 

국방부가 설훈 의원의 요청에 의해 국정감사장에서 제출한 현장 자료를 살펴보면, 기존에 국방부가 설치하려던 블록 담장은‘국민 곁으로’ 간다는 용산 대통령실의 취지에 맞게 인수위의 요청으로 철제형 울타리로 변경했고, 대통령실 출입구 설치와 조경 공사를 추가했다. 시설경계공사가 목적인 예산이 환경정비사업으로도 쓰였다는 증거다. 

 

그리고 장력감지센서를 설치하려던 계획은 경호처의 요청에 의해 고성능 CCTV로 작업으로 변경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로 드는 공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방부는 기재부 승인없이 자체 예산 9억 5천을 추가로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재부 장관 승인없어도 동일항목 안에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추가 비용을 쓴 것은 인정하지만, 대통령실 경계 울타리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국방부 돈으로 대통령실 외곽 공사비용을 쓸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설훈 의원은 “대통령실은 현재, 건물에서부터 헬기장까지 펜스를 쳐서 국방부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국방부가 자기들 소유의 땅이라고 공사를 대신 해줘도 된다는 입장은 꼼수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국방부 장관의 변명을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중앙기관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기재부에 사용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설훈 의원실이 국방부와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통령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출입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부지 사용 신청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상황이다. 

 

설훈 의원은 “대통령 관저로 쓸 외교부장관 공관 건물, 그 일대 부지는 이미 대통령실에서 사용 승인절차를 다 밟았는데, 대통령실 주변 부지만 아직까지 국방부가 소유권자로 있는 것은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예산을 한몸처럼 쓰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설훈 의원은“1조원이 넘는 비용이 대통령실 이전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니까 어떻게서든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려고 온갖 속임수를 다 쓰고 있다”고 하며 “이번 국정감사와 23년 예산심의를 통해 숨겨둔 이전비용이 더 있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