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김태년 의원(민주당, 성남 수정)이 30일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와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상화 도모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상 국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구매를 알선하는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과정은 대형 여행사와 하청계약을 맺은 하위 여행사가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로 이루어진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거래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여행사는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한, 고의 폐업 행위를 빈번하게 벌이고 있다.
여행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에 해당 여행사를 폐업 후 다른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도 높은 실정이다.
김태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로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여행사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해 투명한 부가가치세의 과세체계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방한 외래관광객수는 2009년 약 780만명에서 2019년 약 1,750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 면세점 협회 추산 면세점 매출액 규모는 2019년 약 24조원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입국이 어려웠던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17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면세점 매출액과 송객수수료 규모를 감안하면, 연간 부가가치세 탈세 규모는 수천억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태년 의원은 “커지는 면세점 시장 규모만큼, 일부 여행사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로 여행업계의 피해가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며,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행사업자분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영세 여행사를 보호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