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posted Sep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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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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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재선)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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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11건), 기타 대학연구소(3건) 보다 많았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총 65건) 보유 기술의 유출이 대기업(35건)보다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이 매년 400여명씩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올해 8월 현재 총 506건(1,501명)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매년 100여건, 400여명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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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실형(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일명 ‘산업스파이’혐의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년간 재판에 넘겨진 총 88건 중 단 4명(4.5%)만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총 503건 중 52건(10.3%)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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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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