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가을철 산림 내 불법임산물 채취 집중단속
- 10월 31일까지 불법 임산물 상습채취지역 집중단속 -
- (버섯류) 능이‧송이, (수실류) 잣‧밤‧도토리, (산약초) 더덕‧오미자 등 -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가을철 버섯, 약초, 잣 등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로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송이, 능이 등 버섯류와 잣, 밤, 도토리 수실류, 더덕, 오미자, 도라지, 둥굴레 등 산약초에 대한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산림오염행위다.
도와 시군 산림부서는 先단속 後계도 원칙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청원산림보호직원, 산사태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을 투입해 주요 등산로 주변, 임도 노선, 불법 채취 우려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산주 등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의 중요성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