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김태종 기자 =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내달부터 은행은 10억원 이상 금융 사고 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10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래처 등에 제공해도 공시해야 한다. 불필요한 은행 업무보고서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에 따라 이런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금융사들이 금융사고를 숨기는 '꼼수'는 사라지게 된다. 금융사고 수시공시 대상이 피해 예상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전월 말 자기자본 총계의 1%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만 공시하도록 돼 있다. 대형 금융사는 천억원대의 금융사고를 낼 때만 공시 의무가 있어 금융당국에만 보고하고 제재를 받을 때까지 숨기는 게 가능했다. 이러다 보니 고객은 자신이 이용하는 금융사에 사고가 난 줄도 모른 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고 수시 공시 기준을 피해액 10억원 이상으로 정해 사실상 거의 모든 금융 사고를 공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금융사들이 더욱 긴장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도쿄지점 비자금 규모만 수십억원인데다 국민주택기금 횡령 사건 규모도 100억원이 넘는다. 하나은행의 KT ENS 대출 사기건 등도 현재는 공시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은행이 법인이나 단체 등 거래 상대방에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내달부터 공개된다.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공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없애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은행이 업무 관련 상대방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하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통해 이익 제공 일자, 받은 사람, 제공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경제적 가치까지 알려야 한다. 경제적 가치 산정 기준의 경우 금전은 해당액, 물품은 구입비용, 편익은 제공에 소요된 실비다.
은행이 금융당국에 제출할 보고서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전 이익, 은행계정 자금조달 및 운영, 회원 조합 현황, 골드 뱅킹 부문 대차 대조표 등 18종의 보고서가 폐지된다. 신탁상품별 유동성 비율 등 18종은 보고서 양식도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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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4 06: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