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2020년 주춤했던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유동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총 2민626건에 달했다.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은 2012년 1,672건에서 2019년 2,324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다만 2020년 명의위장으로 적발된 사업자는 19년에 비해 19% 감소한 1,881건으로 주춤했다. 하지만 지난해 명의위장 적발 사업자는 11% 늘어 2,098건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지방 국세청별로 살펴보면 중부청에서 적발한 명의위장 사업자가 5,435건(26.4%)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4,403건(21.3%), 부산청이 3,336건(16.2%), 광주청이 2,285건(11.1%), 대구청 2,245건(10.9%)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명의위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실소유주인 사무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를 사용해 전국에 같은 상호의 치과를 여럿 개원하고 수년간 수입금액을 고의로 분산, 누락했다. 이 사무장은 탈세로 얻은 이익을 호화 사치생활에 이용했다. 또한 국세청은 명의위장,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억을 탈세하는 등 ‘탈세백화점’ 전관 출신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명의위장은 노숙자나 무자력자등 타인의 명의를 차·도용해 사업하며 탈세나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며 “명의위장은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특히 과거에 명의위장은 단순한 탈세문제에 그칠 뿐이었지만, 버닝썬사태나 클럽아레나 사태, 불법대부업 등과 같이 심각한 사회범죄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이 되어 가고 있다”며 “과세당국은 검경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명의위장 사업자 관리 및 감독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