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평갑)은 9월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성폭력처벌법 대안입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 영상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했던 성폭력처벌법 해당 조항이 헌법에 저촉된다고 결정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로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던 이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성폭력 범죄의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지난 6월 법무부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여전히 위 법안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간담회는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는 박주민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탁틴내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이 주관하며, 발제는 강미정 팀장(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팀), 이현숙 상임대표(탁틴내일), 소라미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고, 최란 부소장(한국성폭력 상담소), 황준협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김진석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정명신 부소장(서울해바라기센터), 이정아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가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