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친환경적 대중교통의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환경 오염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