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손 들어줘 국힘 혼란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26일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졌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당이 이에 따른다면 내년 1월 8일 이준석 전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날까지 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거나 아니면 새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만 정지한 것으로 법원 본안 판결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대위 존속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석을 내놓아 당 지도부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법원 인용결정문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니므로 비대위 설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으로 “따라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비대위원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법원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렇게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자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져들었고, 이것이 그대로 당에 진행된다면 차기 전당대회 시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가 끝나는 1월 8일 이후가 되면서 사실상 현 지도부의 구상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정치는 변수가 많은 것이 실정임을 볼 때에 27일 열릴 의원총회의 결정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항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등 변수가 많아 앞으로 그 진행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