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가부와 지자체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기존 센터마저 폐쇄되고 있으며, 인력난으로 야간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해바라기센터(통합형, 위기지원형) 9곳에서 의료진이 없어 야간 응급 키트 지원하지 못 한 기간이 260일에 달했다. 의료진 공백 기간이 특히 길었던 해바라기센터는 △경기 북서부(명지병원) 106일, △광주(조선대병원) 85일, △서울남부(보라매병원) 23일 등이었다. 해바라기센터의 ‘24시간, 365일’ 운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 증거물 채취를 위한 응급 키트 단계 중 생식기, 항문 직장 내 증거 채취, 혈액, 소변 채취는 의료진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후 6시 이후에는 담당 인력이 없어,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9시에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인근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가야 했다.
검찰청의 ‘2021 범죄분석’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18시~9시)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67.4%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해야 하나, 현재는 24시간, 365일 진료가 이루어지기엔 의료진과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가족부의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해바라기센터 상근 종사자 수는 ‘소장 1명, 부소장 1명, 전문상담사 2명, 간호사 1명, 행정요원 1명 이상’에 불과하다.
이에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확대를 끌어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폐쇄를 막고, 해바라기센터가 부재한 지역에도 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시 강서구와 세종시에는 해바라기센터가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여성가족부가 인구 규모, 권역 내 피해 건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해바라기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2020년 12월 이대서울병원에 ‘강서 해바라기센터’ 개소를 추진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해바라기센터는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설치·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민간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참여를 끌어낼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