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
- 불법사금융 특별 점검 및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 단속 → 처벌 →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하였다.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하였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강화(금융위 등)하고, 온라인(유튜브, 카드뉴스, SNS)‧오프라인(지하철, KTX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금번 TF회의는 8.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동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