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17일(수),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를 촘촘히 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총 3건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한 해에만 약 1천 명의 장애아동이 학대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장애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적기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장애아동은 아동학대 보호체계에서도 장애인학대 보호체계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에 대응하는 보건복지부 내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지자체와 관계 기관 간 정보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에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를 파악하는 조항이 부재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세이브더칠드런과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던 강선우 의원이 후속 조치 입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통계관리 및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보건복지부가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아동 현황을 발표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관리와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아동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동행 출동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대상 전문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아동과 장애라는 두 가지 취약한 특성을 가진 장애아동은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그간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라며,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계속해서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전반을 세심히 보완하고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당선 이후 아동학대 대응체계 정비 및 강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해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설치가 시작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강선우 의원의 지적사항에 따라 내년 발표할 ‘2022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는 장애아동 학대 현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