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9일(화)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교원의 채용제한 사유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주체를 교원 임용권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법」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이 각각 성범죄자, 아동·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인 학교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개별법상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 주체는 ‘관련기관의 장(학교장)’으로만 명시되어 있다. 교원 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은 해당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교원 채용단계가 아닌 교원 학교 배치 이후에 학교장이 ‘채용제한 사유 조회’를 요청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과 범죄경력 조회가 따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의 채용제한 사유에 「청소년성보호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채용제한 사유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의 주체를‘교원 임용권자’인 교육감으로 규정하여 교원의 임용 주체와 범죄경력 조회 주체가 달라 발생했던 행정상의 비효율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인숙 의원은 “그간 교원 채용 시 채용제한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의 조회가 채용단계에서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교원이 학교에 배치된 후 학교장이 조회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범죄자와 아동·청소년 간의 접점을 줄이는 한편, 교원 채용단계에서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꺼번에 확인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