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추가 징계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쳐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가 이날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고객이라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기기변경을 해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 3사에 대해 45일씩 사업정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017670]의 사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처럼 2개 이통사씩 겹치기로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난해 특정 이통사의 영업정지 기간에 다른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살포해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나서다.
또 과거 영업정지와 달리 이번에는 기기변경도 분실,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만 허용된다.
이통사들이 45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사업정지에 처함에 따라 이통업계의 상반기 실적 부진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어서 사업정지 기간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방통위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는 5월 19일 이후 또다시 가입자 유치 행위가 제한된다.
전국 휴대전화 판매망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고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3/13 0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