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은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 포착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적발에서 과세까지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에는 일반거래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역외거래·가상자산 조세 포탈 다잡아”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이다. 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그런데도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5년이어서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다.
또 국세기본법은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과소·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역외거래의 경우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거래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납세의무자가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조정법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두고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통합기업보고서,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익명성·보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 추적이 어렵다.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은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당 자료만으로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국외 소득이전 및 역외탈세 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형편이다.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발맞춰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세행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