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 발생 시 청년의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월 27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출금은 취업 후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과 생활에 필요한 상환기준소득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취업난, 고용악화, 폐업 등의 사유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연체된 장기연체 대출건수는 2017년 3만 7천여 건에서 2021년 4만 7,349건으로 증가하며, 학자금 대출 체납자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이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계속해서 상환액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로 파악한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채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 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 의사를 확인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며, 특히 코로나 청년세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으로 학자금대출 상환유예가 필요함에도 정보부족,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를 개선함으로써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