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6/23)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등급별로 점수화하여 해마다 정해지는 부과점수당 금액(2022년 205.3원)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등급별 점수’가 소득에 따라 일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소득등급별로 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100만원초과~120만원이하)인 1등급의 연간소득보험료는 202,015원으로 연간100만원 소득자는 20.20%를 부담하지만, 고소득 구간인 97등급(11만4천만원초과)의 연간소득보험료는 79,751,659원으로 11억4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00%만 부담하게 된다. 공평해야할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약 3배나 많은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현재 월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365만원(2022년 상한 보험료: 3,653,550원)임을 고려했을 때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훨씬 역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건강보험료 부담률이 더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급별 점수화가 아닌 소득정률방식(소득x보험료율)으로 개선하도록「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보다 공평한 소득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가 시행될지만, 여전히 공평하지 못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오히려 고소득층에 비해 많은 역진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소득정률방식으로의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법문상 12%까지로 되어 있는 연체금 상한선을 경제적 사정으로 어려워하는 국민들을 위해 본래 규정에 맞게 9%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되어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한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