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23일(목)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통학버스에 승하차 시, 주정차금지 위반을 예외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 시 통제가 어렵고 움직임이 느려 정차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빈번하여, 주정차금지 위반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작년 10월 21일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이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안전표지를 설치한 구역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주정차를 일정시간 허용하고 있지만, 어린이통학차량이 승하차하는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현장에선 차량 특성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탑승하거나 내리는 중을 표시하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때, 주정차금지구역에서도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주정차금지 위반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현장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