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만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이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개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말, 계부가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A씨는 2020년 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친구 C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C양 부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부족과 혐의 부인 등으로 3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한 채 조사를 받던 B양과 C양은 지난해 5월 12일 오창읍 모 아파트 22층 옥상에서 함께 몸을 던졌다. A씨는 두 여중생이 동반 자살한 지 2주가 지나 구속됐다.
C양은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팠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 털면 우리 엄마·아빠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라고 적었다.
이 사건 성폭력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복적 진술과 고통 호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되고, 경찰 스스로 영장 청구를 취소하는 등 가해자 제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공휴일에 집에서 계부와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계부와의 분리 의사를 물어보는 등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 체계의 명백한 허점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나 미국 같은 해외 국가의 경우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호체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상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분명히 살 수 있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친족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피해자들을 촘촘히 보호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