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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3천 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posted Jun 2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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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 피해자 2만3천 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 A업체,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다단계로 회원 1만5천 명 모집. 100억 원 편취 -

- B업체,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허위·과장 광고해 8천명 모집하고 440억 원 편취 -

- C사 등 3개 사, 거짓·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만 유치하는 수법으로 300명의 투자자에게 250억 원 불법 금전편취 -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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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들 미등록 불법 다단계 조직의 피해자가 2만3천 명에 이르고, 이들이 불법으로 가로챈 금액은 총 79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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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사는 현재까지 1만5천 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 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다.

 

B사는 각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천 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피해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스포츠닷컴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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