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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려동물 유기·학대 근절 지도·홍보 강화

- 반려인 대상 동물학대 처벌규정 안내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위반사항 점검 -

-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해 동물학대 발생 시 즉시 대응 -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 대상 동물 보호교육 지도·홍보를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jpg

 

최근 제주시 한림읍 지역 강아지 노끈 결박 학대,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파묻힌 강아지 등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안내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반려동물 안전조치 등 기본 위반사항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학대 처벌규정 홍보를 위해 동물학대 시 처벌규정 및 새명존중 인식개선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주요 공원 및 산책로에 게시하고, 택시광고를 이용한 홍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며 반려동물 안전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동물등록 사항 안내 및 동물학대 관련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동물학대 발생 시 학대견 치료 보호 등 즉시 행정과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동물보호단체와 상시로 동물학대 예방 및 반려인이 지켜야할 에티켓에 대한 지도·홍보도 강화한다.

※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 20만원(1회), 30만원(2회), 50만원(3회)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등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통해 동물들의 유기·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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