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osted Apr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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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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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22일)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 군형법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합의된 성행위까지 형사처벌하는 조항으로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근거로 작동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었다. 이에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의 군인이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군형법상의 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 규정을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군인들을 지켜야 할 군이 오히려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제복을 입은 시민을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폭력을 가해왔다"라며, "이제 입법부도 응답해 군인의 평등권과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차별받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었다면 벌써 15년 전에 만들어졌을 법"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