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환동해본부, 불법 해루질 행위 특별단속 실시
- 4~6월 연안 및 마을어장 불법 해루질 단속 -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수산 동식물 보호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4 ~ 6월 기간동안 동해안 연안 및 마을어장에서 이뤄지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비어업인의 마을어장 내 무분별한 해루질로 문어, 어패류 등 각종 수산물을 과다하게 포획함에 따라 어업인들과 해루질 레저객들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 단속기간 : 4~6월(중점 : 5월 전국 일제단속과 연계 추진)
- 단속지역 : 마을어장 일원(방파제, 갯바위)
- 주요내용 :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금지 체장, 체중, 기간 등) 의 위반행위
비어업인 해루질 행위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분쟁 해소를 위하여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는 지난해 관계기관 대책회의, 해수부 법령개정 건의 및 방문 협의를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중레저법상 마을어장 내 해루질 행위 제한 등 금년에도 실효성 있는 단속과 자원관리를 위해 동일하게 관계법령 개정 및 해수부 건의, 국회 방문·건의, 해경 등과 긴밀 업무협의 등을 실시하였다.
해수부에서는 현재 마을어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중에있으며 용역 완료후 향후 관계법령 개정 계획중이다.
강원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비어업인의 불법 해루질 단속을 통하여 마을어장 내 남획되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해루질 활동의 위법사항을 명확하게 고시해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받고 비어업인이 해양레저 활동을 즐기며 상생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