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posted Mar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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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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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선거사무원이 선거 관련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무원은 선거 관련 활동 중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충남 천안에서 유세 버스에 탑승했던 선거사무원이 사망하고, 3월 15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도 선거 마무리 활동 중 선거사무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 26. 대법원판결(2005도 9218)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공직선거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선거사무원들에 대한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