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등 서민금융 강화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posted Mar 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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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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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 건전성 제고와 서민금융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8일(월)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으며,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또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 이탈로 인하여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 

 

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개정안은 조합 등 예탹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민·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 강화”가 필요 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