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기자]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3월 8일(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소했다.
지난 5일(토) 이후 수십여 개의 언론사들은 윤미향 의원 SNS의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를 대선과 관련된 산불 메시지로 보도하여, 보도를 접한 국민들로부터 윤미향 의원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언론들은 “국힘, 울진 화재 비아냥 윤미향에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 “윤미향 "자연이 인간보다 큰일 한다”… 野 "산불마저 선거 이용””, “野, 윤미향·민주당에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심판할 것”” 등의 제목을 달아 해당 기사를 보도했다.
윤미향 의원은 3월 4일(금) 오전 10시 49분, 울진 산불 발생 이전에 산불과는 관련이 없는 소속 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의제인 자연의 멸종위기종 관련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는 산불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당일 오후 12시 30분경은 물론, 추후에 발화시점으로 확인되고 있는 오전 11시 17분보다 이전에 게시된 글이다.
윤 의원이 5일(토) 해당 메시지가 산불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SNS를 통해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6일(일) “자연재해마저 선거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로 심판해 주실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윤미향 의원은 본인의 SNS에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올려 논란을 자초한 뒤 글을 내리기도 했었다.”라며 국민의힘 공식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 논평과 관련하여, 윤 의원은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에게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7일(월) 서울경찰청에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윤미향 의원은 언론사들에도 관련 보도 이후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기사들은 그대로다. 8일(화) 오전 10시 기준, 문화일보가 정정 고지 없이 기사 자체를 삭제했고, 동아일보는 “윤미향측 “관련 없는 게시글…명예훼손 고소””라는 부제를 추가해 수정했고, 중앙일보는 제목은 그대로 둔 채 의원실 입장만 추가했다.
윤미향 의원은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에 대한 기대는 저버린 지 오래다. 그러나 적어도 일차적인 팩트체크는 하는 게 언론의 기본 아닌가. 사소한 팩트체크마저 패싱하고, 저를 선거에 이기려고 산불을 비아냥 댄 사람으로 만든 언론은 그야말로 악의적인 보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언론사들의 자정작용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 의원은 “저의 명예훼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당 언론사들은 국가적 재난인 산불로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계시는 국민들에게도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선거에 악용하려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찾아내서 반드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